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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 공지사항

[퇴출안내] 직거래유도 판매자 퇴출 안내

| 작성일 19-12-02 15:09 | 조회 9,190 | 추천 7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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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입니다.
빠삭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의 직거래를 못하도록 운영약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자 한명이 직거래 판매를 유도한다고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 했으며 실제 직거래로 판매한 거래건이 다수
발견이 되어 오늘자로 해당 판매자를 퇴출 처리 합니다.

직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일반회원님도 같이 퇴출 하겠습니다.

 

이 판매자는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접수를 받고 개통을 미뤘다가
정책이 나오면 개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변경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도 같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한테 신청한 주문건중에 아직 미개통 상태이고 신청완료, 접수완료 상태의 주문건은
운영진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 하겠습니다.

이미 개통이 되었다면 빠삭의 처리방식으로 정상 처리되니 개통된 회원님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 판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할때는 정책변경도 같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회원님은 판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한후 나중에 직거래가 확인되면 일반회원님도 같이 퇴출이 됩니다. 

 

직거래이후 판매자의 약속불이행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삭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드릴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직거래는 반드시 신고하셔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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