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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 눈썰매장 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 작성일 17-02-25 11:16 | 조회 40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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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에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 타고내려오다가 속도제어가 안되어 정면벽면에 부딪혀 아이의 발목이 심하게 꺽여 피멍이 올라오고 퉁퉁 부은채 반깁스를 했습니다. 담주 다시 엑스레이찍으러가구요. 

눈썰매장측에 배상책임보상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동반탑승하지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놨고 방송도 했다는데, 아이들과 정신없어서 듣지못했습니다.  출발시 안전요원은 제지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출발시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까지 병원비30 택시비20 정도 썼고

통원14일정도했고 앞으로 통원은 최소  1~2주이상 더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시설관리미흡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고가 난후에야 동반탑승해서 속도가 빨라져서 사고가 난거라고 했는데, 타는 사람들의 삼분의 일정도는 동반탑승이었는데 출발전 안전요원의 동반탑승제지는 없었음. 

2.슬로프하단에, 감속을 위한 바닥재가 미설치되어있고,오로지 이용객들에게 발로 속도를 줄이라고만 안내하는데 막판에 급경사가 있어 발로만 제어하기는 어려움.

3. 앞쪽 바닥부분이 깊게 패여져있어서 휀스충돌후 발이 빠지게되어있음.( 썰매장 안전시설규정법에는 안전매트안쪽으로 폭1m 높이50cm 의 눈두덕을 만들어놓아야한다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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