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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약정할인?
성상용 | 작성일 16-07-11 18:17 | 조회 104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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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얼마 전 유플러스로 겔럭키 이동했습니다.
현금완납폰으로 개통했구요.
오늘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할부약정정보를 조회했는데요.
전체 할부금액은 없음으로 되어있고.
의무약정 정보에는 할인유형으로 24개월 약정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공시지원금을 지원받고 휴대폰을 개통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요금할인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요금제는 50.9로 개통했는데 한달에 5만5천원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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