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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 작성일 17-12-16 15:23 | 조회 67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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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아버지가 KT 공시지원금 할인 단말기 이용중이며
다음 주 중 저의 어머니폰을 SKT에서 25% 요금할인 약정으로 개통하려고 합니다.
개통 후에 서로의 유심을 바꾸어 장착해서 교환하고 싶다는데
요금할인 약정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옛날 공기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짜보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좀 알 수 있을까요?
1. SKT에서 새로 개통한 어머니의 폰(A) 을 공기계(B) 로 확정기변 (이로써 새로 개통한 폰(A) 은 공기계가 됨)
2. 아버지의 KT폰(C) 을 새 폰(A) 으로 확정기변 (이로써 아버지가 쓰던 폰(C) 이 공기계가 됨)
3. 확정기변 후의 어머니의 폰(B) 을 아버지가 쓰던 폰(C)으로 다시 확정기변 (이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폰 교환)
이 방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폰 교환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방법대로 했을시 위약금 발생 여부도 궁금합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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