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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부동산이야기

법원 등기촉탁 해보기

장닭 | 작성일 16-05-31 14:02 | 조회 169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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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서류

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표지 1부

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1부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 1통

라. 토지대장(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명시) : 1통 + 사본 1통

마. 건축물대장(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명시): 1통 + 사본 1통

바. 주민등록등본, 초본 : 1통 + 사본 1통 (주민등록상의 주소 + 등본 + 경매입찰시 제출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사. 등기부상 말소할 권리목록 : 6부

아.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신분증 + 도장

 

2. 법원 경매계 방문

가. 매각대금납부통지서 + 신분증 제출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음

나. 은행에 가서 대금 납부 후 법원보관영수필통지서 받음

다. 매각대금완납증명서와 부동산 목록을 교부받음

라. 법원 등기소에서 국민주택채권 구입에 대한 문의하여 채권구입가 확인 (지분자가 많아 500만원 이하여서 난 매입하지 않았음)

 

3.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가. 세무회계과에서 취득세

나.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제출하면 세금 고지서 발행,

     이때 말소할 물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말소등록신청서도 작성하여 같이 제출

다. 취득세 + 말소등록세 , 국민주택채권매입 신청서...

 

4. 다시 법원

가.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 이전 15,000원 + 말소 1건 * 3,000원

나. 서류편철 방법

(1) 첫 번째 묶음

(가) 신청서 표지 (등기부를 우편으로 받아보려면 3,060원 우표를 구입하여 첨부)

(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다)부동산의 표시(목록) 1부

(라)세액계산서목록 1부

(마) 말소할 권리목록 1부 ------------> 여기까지 각 장마다 간인 함

(바)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 1부

(사)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사본) --> 단독주택일시 토지 및 건물 각각1부

(아) 주민등록등본 1부 (사본)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원본 각각 1부

(2) 두번째 묶음

(가) 세금내역서 1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수입증지 (법원 내 은행에서 구입)

(나) 부동산의 표시 사본 1부

(다) 말소할권리목록 사본 1부

(라)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원본 1부

(마)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마) 등기부등본원본

(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각 사본 1부

(3) 세번째 묶음

(가) 부동산의 표시 사본 4부

(나) 말소할 권리목록 사본 4부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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