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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근저당 말소에 대한 특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수인사대천… | 작성일 17-01-31 15:15 | 조회 174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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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집이 이제 계약 만료(3/6)가 곧 되어서

집주인과도 협상결렬로 인해 이사할 집을 찾았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계약이 되었고요.

저희도 지난 설 전에 가계약을 걸고 왔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근저당 말소 조건

우선 건물은 다가구입니다. 집주인 포함 총 6세대 정도 거주할 수 있는 듯 하고요.

위치는 서울 7호선 역세권입니다.(도보 10분 이내)

그런데 신축인데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뭐 보통 잡혀있다고 하지만;

2금융권 대출 받으셔서 150%로 환산해보니 대략 1.2억 정도 받으셨네요.

매매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 일단 물어본다고 해도, 전세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준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전세계약에서 워낙 말도 안되는 법을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ㅠ

 

2. 집 주변환경 보수

우선 빌라 입구 근처에 작은 턱(?)이 있습니다.

그 턱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저희가 이사할 집(2층) 거실 창문 바로 앞까지 오게 되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도둑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서 이걸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CCTV가 있다고해도 이상하게 거기는 각도가 없더라고요..

 

내일중에 가서 계약할 예정인데, 다시 한번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쭈어봅니다.

도움 부탁 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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