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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KT와 단말기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상품판매의 부당이득-신문고 민원내용(특히 KT고객 필독해주세요)

여련 | 작성일 18-01-31 15:14 | 조회 127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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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단말기 보험중 2011년 9월 26일부터 2016년 9월 8일까지 판매한 단말기 보험상품 KT폰안심플랜~시즌3의 불필요한 옵션 결합 판매에 대한 민원입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입니다.

위 통신사와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무사고 고객서비스"라는 항목으로 보험료를 높여서 판매하고 고객은 이를 빼고 가입할수 없었습니다.

이 "무사고 고객서비스"라는 항목은 고객이 2년간 사고없이 보험이 만기가 될시 KT의 포인트를 주는것인데요.

이는 고객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가입을 해야했고 고객이 보상을 받으면 이 "무사고 고객서비스"라는 항목은 소멸이 되지도 않고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입한 KT폰안심플랜 시즌3의 파손형만 해도 실제로는 파손보상서비스가 2700원(비과세-기존 납입부가세 환급함),무사고 고객서비스가 500원(부가세 별도)로 3250원이 청구됩니다.

제가 얼마전 핸드폰 파손으로 보상을 받았고 이 "무사고 고객서비스"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소멸되지 않고 만기때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만합니다.

이는 어떤 보험상품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 전 파손보상하는것까지 부가세를 받아서 항목을 따로 고지하지 않다가 "무사고 고객서비스"만 부가세를 받게 됨으로서 따로 청구서에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두 항목이 따로 존재하는것조차 안내하지 않고 마치 "무사고 고객 서비스"가 그냥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냥 돈을 받아 온것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받는 특약같은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 뒤로 나온 보험상품인 KT폰안심케어 상품들은 이 무사고고객서비스를 없애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장이 없어진 효력없는 특약이든 결합상품이던 어떻게 아무 효력도 없는 항목을 계속 돈을 받는건지요??

만약 이 상품에 가입하고 첫달에 폰이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받았을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이 "무사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2년간 계속 납부해야 되는겁니다.

이는 보험사와 KT의 협의아래 고객이 필요치도 않는 서비스 항목을 넣어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보상효력이 없어졌는데도 돈을 받아내긴 위한 꼼수였음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DB손해보험에 전화를 해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처음에 결합되어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도 돈은 무조건 납부해야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폰안심플랜을 가입했던 모든 고객들중 보상받았던 고객들을 제외하고 효력이 없는 "무사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돈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환급 또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보기에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PS.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 없으신가요??? 작년 4월 단말기 보험 부가세 환급 사태 이후 항목 나누어져 청구서에 나옵니다.

이건 애초부터 두 항목이 별도로 있는걸 결합해서 선택도 못하게 특약껴서 보험판매한거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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