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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위약금 공시 조건이랑 가입된조건이 다를경우..
북2 | 작성일 21-03-29 15:22 | 조회 193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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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스노방에서 6개월전에 갤s10 5g를 공시지원업고
가입했는데 186일지나고 요금제하향일경우
위약금이 없다는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186일이지나서 요금제 변경하려고보니
이 요금제는 180일과 상관없이 요금제를
바꿀경우 위약금을 무는 공시조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판매자에게 아무런 공지를 받은적도 없어서요...
심플코스로 가입되야하는데 베이직 코스로 가입된거같아요
판매자가 요구하던 9만원짜리 요금제였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아시나요?
빠삭에서 항상 구매 했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판매자에게는 문의해둔 상태입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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