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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과 위약금 관련 질문이요 ^^..
viper… | 작성일 21-09-24 14:47 | 조회 322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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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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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예를 들어서
A52s 선택약정 12개월로 SKT 번이해서 55,000원 요금제 유지로 개통한다고 하면
1. 기기값 무료(0원) + 선약으로 인한 공시지원금 납부금 발생(10만원) -> 기계 살때는 10만원만 납부
2. 55,000원 * 0.75 * 6개월 = 247,500원 ( 13,750원 * 6개월만큼 할인) 6개월동안 요금 난ㅂ부
3. 6개월 채우고 7개월째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면 위약금이
13750원 * 6개월 = 82,500원(선택약정 선택으로 할인받은만큼만) 맞나요?
선약으로 개통해서 7개월째 통신사 옮기면 저한테 부과되는 위약금이
요금 할인받은만큼만 내는건지 아니면 구매처에서 받은 불법보조금도 뱉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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