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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 민원/분쟁조정 넣었더니 합의하자는데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dongt… | 작성일 22-05-04 18:40 | 조회 1,095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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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작년에 핸드폰 호갱처럼 구입(지원x, 비싼 요금제 4개월 사용, 쓰던폰 반납)
2. 저번달에 민원&통신분쟁조정 신청
3. 50만원 줄테니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6월경 핸드폰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연락 받고 핸드폰이랑 요금제 바꿨습니다.
S21 109만원에 36개월 할부, 비싼요금제 4개월 사용후 변경이 조건이었고 개통했더니 사용하던 폰(S9+) 반납해야한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야 멍청했다는걸 알고 해당 대리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폰 반납은 원래 그런 조건이었고 비싼 요금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 신청했습니다.
(민원은 다부처 민원 처리되어서 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후 대리점에서 엄청 전화가 오더군요. 말도 하기 싫어서 다 안받았습니다.
그랬더니 KT 소비자보호 센터에서 해당 대리점에서 요금이랑 쓰던폰 보상으로 28만원 보상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안받는다고 하고 분쟁조정에서 해주는대로 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한 대리점의 상위 대리점 직원 이라는분이 연락으로 사과하시면서 해당 대리점 보상 28만원에 22만원 얹어서
5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민원/분쟁 취하하고, 비싼 요금제 4개월 사용한건 그냥 본인이 쓰고 싶어서 그랬다고 얘기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비싼 요금제 강요한건 단통법 처벌대상이라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50만원을 받는것이 적절한 합의일까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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