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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선택약정가능한가요??
오고가는정 | 작성일 22-08-31 19:30 | 조회 909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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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제가 20.10.23에 se2를 살때 걸렸던 선약(20.10.23~22.10.23)이있었는데
22.1.30에 삼성센터에서 플립2 공시가격 기변으로 다시 구매했습니다.
근데 유플러스 가입정보들어가면 약정이 22.1.30부터 새로걸린게아니고 기존의 20.10.13부터로 잡혀있더라구요.
유형은 "유예중"으로뜨며 남은개월수는 "1개월"이고, 의무약정정보또한 20.10.13부터이며,약정해지할인반환금은없습니다.
제가 새로 구매한 22.1.30부터의 약정은 없는건가요? 선택약정신청이 지금 가능한가요?
오늘 해지시 할인반환금"499951원"은 22.1.30에 산 폰 기준인거같은데 약정은 그 전폰이 그대로 유지중인거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22.10.13에 약정이끝나고 선약신청이가능한건지?
아니면 22.10.13이되면 22.1.30일기준으로 다시 공시약정이 잡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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