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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 공지사항

[긴급공지] 아이디 불법대여에 관한 형사고발 및 포상안내

| 작성일 19-04-19 14:05 | 조회 560,045 | 추천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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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운영진입니다.

 

최근 통신관련자 및 통신사에서 빠삭 내부 판매 건을 적발하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규제기관 담당자가 직접 빠삭에 가입하고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빠삭의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아이디 대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신관련자가 일반회원에게 아이디를 돈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일반회원이 직접 빠삭에서 개통하고 개통한 자료를 넘겨주면 포상금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삭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하면 “회원은 아이디(ID), 닉네임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72조 제1항 제1호).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인터넷망 이용자(일반회원)가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빠삭)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최근 빠삭의 한 회원[아이디: mnuguly(개미왕자)/아이디: good5103(ABOUTUSS)]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빠삭의 아이디를 대여하여 주고, 아이디를 대여하여 빠삭에 접속한 뒤 휴대폰 판매자에 대한 부당한 내용의 신고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빠삭에서는 위 회원과 해당 아이디를 대여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삭에서는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부정이용 발생시 부정이용자 본인 외에 부정이용자와 연관된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이용으로 간주,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부정이용 발생시에는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판매자 등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빠삭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으시거나, “빠삭 판매건에 대한 협조를 해주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는 경우,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곧바로 빠삭 운영진에게 제보해 주신다면,
제보해 주신 회원님께는 아래와 같이 빠삭에서 금전적으로 포상해드리도록 하고, 형사고소는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안을 한 판매자는 회원님께서 제공해주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삭에서는 오늘부터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겠습니다.

[빠삭 : 19-42-561156]

 

[제보안내]
1, 판매자의 제안 내용을 빠삭에 제보해주세요
- 판매자가 아이디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대가를 받고 아이디를 빌려주신 후 아이디 대여한 내용에 대한 증거와 돈을 받았다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 빠삭에서 휴대전화 개통한 정보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도 그 증거자료와 함께 금전거래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위와 같이 제안한 판매자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판매자와 통화한 내용, 매장사진, 연락처, 인터넷으로 제안받는 경우 사이트화면 등)
- 빠삭 운영진문의하기를 통해 제보 해주세요.
2. 빠삭에서 제보내용을 확인한 후, 부정이용 시도가 맞을 경우 판매자가 제안하고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빠삭에서 지급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안내]
제보내용의 객관적인 평가와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빠삭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우주의 이한수 변호사 님를 통해 제보내용의 진위를 살핀 후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판매자 제안을 제보 하면 포상금지급


★판매자 제안을 수락하면 형사고발


[빠삭 : 19-42-561156]

 

  위 내용은 빠삭에서 따로 공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 됩니다. 

또한 일반회원님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매일 팝업으로 알려 드립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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