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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빠삭에서 회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작성일 19-04-24 17:12 | 조회 34,776 | 추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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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입니다.
빠삭에서 회원님들께 직접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빠삭은 판매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정보에 ‘빠삭’한 소비자들이 모여 소비자들 스스로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빠삭에서 현재 확장을 준비중인 인터넷 종합 쇼핑몰 ‘빠샵’ 또한 위와 같은 취지를 잘 구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빠삭 사이트만 단속의 표적으로 삼고 빠삭 자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방통위의 무분별하고 위법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회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그에 관하여 다양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빠삭의 많은 회원 수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 전문성을 지닌 회원님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이 방통위에서 빠삭만 집중해서 표적단속을 일삼는 것은 방통위에 P사무관이 새로이 부임하고 난 뒤 부터입니다.
P사무관은 부임 직후부터 이동통신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공공연히 “빠삭을 문닫게 하고 그 성과로 승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P사무관은 올해 2월경 빠삭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P사무관을 포함한 방통위 사무관 2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직원 2명, 이동통신 3사 소속 시장조사팀 직원 3명 등이 빠삭 본사를 방문하여 업무협조 차원에서 약 2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빠삭에서는 P사무관 등에게 “업무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트운영자로써 사전승낙서 게재하도록 공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에 빠삭 내에서 휴대폰 판매자들에게 사전승낙서 게시의무를 공지하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P사무관의 인식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하는 휴대폰 판매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중에는 그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못한 채 잘못 만들어진 이른바 ‘악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단언컨대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을 합법화해주고 고가요금제 등을 더욱 공고히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매우 저해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국가이고, 경제 주체간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통법은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끼리 담합을 하게 만들고, 전국의 수많은 판매자들이 동일조건에 판매하도록 담합하게 하고, 그 결과는 ‘전국민이 이동통신사들이 미리 공지한 비싼 가격(공시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악법도 법’이니만큼 법을 지키게 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처럼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판매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입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 법률의 적용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법 운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 또는 P사무관은 마치 단통법이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에 반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범죄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통신판매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휴대폰 판매자가 아닙니다.
단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판매자를 통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판매정책을 지시하는 이동통신사들입니다.
최근 5G 통신이 새로이 출범하면서 이통사들은 서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판매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쟁 통신사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는 무조건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공시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액 요금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등을 강요’하거나 ‘요금제에 따른 고객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조정은 규정상 7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뺏앗기는 가입자를 보면 통신사는 법 위반쯤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공시지원금의 금액올리는 SK만 보더라도 통신사가 단통법을 얼마나 우습게보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SK과징금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방통위도, P사무관도 위와 같은 법률 내용은 매우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방통위 행태를 보면, 법을 준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통신사와 담합하여 오히려 위반행위를 눈감아주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하는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요금제에 따른 차별’ 등의 법위반행위를 모든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방통위 눈에는 그런 불법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본 체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는 어느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표(리베이트지급기준)을 보여드립니다.
방통위에서 그렇게 단속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이른바 ‘불법 보조금’(=불법 리베이트) 지급 방식의 영업입니다.
이런 정책표는 매일같이 시시각각 변동되면서 판매자들에게 공지되는 것이고 단 한순간도 정책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판매조건(판매가격)이 시시각각 변경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책들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왜 위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에는 눈을 감는 것일까요?
단통법위반을 대놓고 조장하고, 아예 강요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정말로 방통위가 모르는 것일까요?
단통법이 규정하는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입니다.
단통법위반시 처벌받아야 하는 주체도 이동통신사업자들입니다.
즉, 방통위가 가장 주된 단속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동통신사업자들입니다.
비유하자면 방통위가 경찰이고, 이동통신사들은 법위반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도둑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방통위 소속 P사무관과 통신3사의 시장조사팀 직원들은 함께 단톡방으로 대화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경찰이 도둑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P사무관이 최근 이통사들에게 내리는 지시 중에는 ‘빠삭’을 표적으로 삼고 빠삭만 문제삼는 지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위 대화방 내에서 ‘빠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하다보니,
스스로도 표적단속임을 인지한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폐쇄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사무관 스스로도, 이통사 직원들도 모두 위 ‘특정폐쇄몰’이 빠삭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P사무관이 업무지시한 내용을 전부 말씀 드리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P사무관은 여전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실태를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저희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특히 KT 시장조사팀은 공공연하게 ‘돈을 주고라도 빠삭 아이디를 구매해서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사실 단통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 불법을 가장 교묘하게 자행하는 이동통신사가 바로 KT입니다.
점조직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법위반이 적발되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도망가는 영업방식의 달인들입니다.
SK는 특수마케팅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특별한정책을 운영합니다.
LG또한 여러채널(신유통, 기업특판등)을 동원해서 특별한 리베리트를 운영합니다.
P사무관이 얼마전에 지시한 내용중에는 통신사 본사에서 특별정책을 내리는게 확인이 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매일 나오는 특별정책을 빠삭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 꼭 하셔야 합니다.
통신3사는 본인들과 친한 판매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들 판매자는 통신사의 정책을 이용해서 가입자를 단시간에 많이 유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사람들에게 특별한정책을 따로 제공하는걸 모르는 판매자분들이 있을까요?
SK특마팀중에서 특별히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자에게는 또다른 정책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KT는 실적이 높은 광역영업팀 중심으로 팀장급에서 따로 내리는 리베이트는 옆집 강아지도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만 모르고 있다고 하니 확인하는 방법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모든 구두정책이나 특별정책을 대리점 정책담당자에게 단톡이나 문자로 직접 내립니다.
방통위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대리점 정책총괄담당자 핸드폰만 검사해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화 했다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하는데 몇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면 삭제한 프로그램이나 자료 복구시키는 작업 매번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리점정책 총괄들 핸드폰 조사 하시면 원하시는 위법사항 원하는 만큼 확보 하실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업무상 판매점에 방문하시는 방통위 사무관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형사들 대동하고 빠삭에 오늘 조사들어 갑니다. 라는 허위사실을 힘없는 판매자들에게 말씀 안하시길 바랍니다.
판매자분들이 녹음한파일 빠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분들 대리점에 업무상 공지 하실때 빠삭 수사기관 조사 들어간다는 허위공지 많이들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KT)
법률적인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진지하게 고민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대리점에서 제보한 내용 입니다.
방통위조사관님들이 통신사대리점에 방문후 조사해보니 특별한 위법 사실이 없습니다.
위법사실이 없다면 그냥 돌아가야 되지만 억지로 위법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특정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종용합니다.
대리점사장님이 너무 억울해서 녹음한파일을 빠삭으로 제보 하셨습니다.
일개 판매점에 말도안되는 이유로 과도한 과징금을 때려서 판매점이 문을 닫게 한 사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제공 하겠습니다. 필요한 언론사 관계자분 전화주세요.
지금의 일들로 인해 누군가는 현직에서 떠나야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분명 빠삭이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는점 미리 말씀드리며 송구하다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최근의 방통위 행태가 너무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들의 연속이다 보니 공지가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는 단속대상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공공연히 내통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스스로의 비리와 거대 이통사들의 불법에는 모른 체 하면서 영세한 휴대폰 판매자들은 죽어라고 족치고 있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삭은 방통위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3사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빠삭에 제보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빠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꼭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빠삭에 가입한 회원님들 중에는 예전에 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보는 운영진 문의하기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빠삭의 관리팀장 010-2069-4994로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다.
이동통신 시장이 바른길로 갈수있도록 많은 제보 부탁 드립니다.
위에 글중에 제시한 모든 내용은 관련 캡쳐 자료와 통화녹음 자료가 있다는점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공지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님과 상의후 올리는 공지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번 공지를 시작으로 방통위, 통신사, 카이트가 자행하는 어이없는 사례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내부채증이라는 명목으로 통신사들이 판매자를 시켜서 매주 30건정도 불법페이백신고를 접수받고 내용을 공지합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실제와 다른 문서조작, 동영상조작, 없는 카페 및 밴드 창조해서 신고하는 사례를 공지 하겠습니다.
이런내용을 통신사나 방통위에 항의해도 아무런 조치를 안한다는게 더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음 공지에서 자세하게 안내 하겠습니다.
[참고사진]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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