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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직거래 유도 신고 포상금 안내
| 작성일 24-01-11 12:40 | 조회 1,497 | 추천 3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빠삭 운영진입니다
빠삭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직거래금지에 대한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거래 금지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려고 합니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빠삭으로 신고하면
직거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신고 안내]
- 신고포상금 : 100만 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지급)
- 직거래 행위 : 빠삭을 통해 구매 상담 중 판매자가 통화, 텍스트, 또는 그 외 방법으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카페, 밴드, 카카오채널, 개인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제출자료 : 직거래를 유도하는 통화 녹취파일 / 문자, 카톡, 단톡 캡처화면
- 제출방법 : 운영진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및 자료 제출
[소비자가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신고 안내]
- 신고포상금 : 00만 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지급)
- 직거래 행위 : 빠삭을 통해 구매 상담 중 소비자가 통화, 텍스트, 또는 그 외 방법으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 제출자료 : 직거래를 유도하는 통화 녹취파일 / 문자, 카톡, 단톡 캡처화면
- 소비자의 직거래유도는 처리 절차를 판매자 게시판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직거래 유도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판매자를 신고하는 방식과 다르게 진행합니다
- 제출방법 : 관리팀장에게 전화문의
※ 허위 신고로 확인 시 빠삭 영구 퇴출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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