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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공지] 현완직거래 추가개선 안내
| 작성일 17-07-17 13:00 | 조회 13,782 | 추천 136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운영진입니다.
현완직거래 와 현금완납(빠삭안전결제) 추가로 개선된 부분을 공지 합니다.
내방뿐 아니라 택배거래 할때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현금완납 개통시 거래 방법※
[변경전]
1, 현완안전거래(빠삭안전결제-PG사 안전결제)
* PG사 수수료(6%) 만큼 정책 축소
* 판매자의 먹튀가 불가능함
[변경후]
현금완납시 1,2 선택 가능
1, 현완안전거래(빠삭안전결제-PG사 안전결제)
* PG사 수수료(6%) 만큼 정책 축소
* 판매자의 먹튀가 불가능함
2, 현완직거래(내방, 택배 거래를 판매자를 통한 직거래)
* 판매자의 PG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정책 축소 없음
*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음
<용어설명>
현금완납 : 빠삭안전결제를 통해서 현금완납 거래를 할때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현완직거래 : 택배 또는 내방 거래를 하면서 판매자에게 내방시 현금전달 또는 택배시 입금을 바로하는 거래를 할때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할부 개통시 거래 방법※
판매자의 약속날짜가 한달에서 7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할부로 개통을 해도 약속불이행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철 가능한 기한이 14일 입니다.
[운영원칙 변경내용]
- 일반회원님이 PG사 결제를 통한 거래를 원할경우 판매자가 거부할수 없도록 합니다.(거부시 판매중지 판매자 퇴출)
* 판매글을 등록시 현완직거래 조건을 판매할때 현완안전거래(빠삭안전결제)도 같이 등록하도록 의무화
* 가입신청서 URL을 판매글에 바로 노출 할수 없음(빠삭 주문서 작성을 통한 신청서작성 의무)
* 이미 PG사를 통한 빠삭안전결제를 한 고객님에게 전화로 취소요청을 할수 없음
변경된 시스템의 불편한 부분 개선을 빠르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좀더 편리하도록 개선하지 못한점 차후 개편 할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테스트를 통해 시행 하겠습니다.
안전한 빠삭을 만들기 위해 불편한 빠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이 현완안전거래시 차감되는 금액을 과하게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판매자인경우 현금완납으로 받는 물건값에 대한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는 면제가 됩니다.
PG사 수수료만 계산에 반영하면 되지만 본인들의 불편함 때문에 과하게 차감하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세법을 근거로 해서 판매자분들 교육 및 공지를 따로 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에 관한 참고자료]
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joLnkStr=%E3%80%8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3%80%8D&chrClsCd=010202&mod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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