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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사진 | 한국의 개같은 법 - 도로교통법

추파추파춥… | 작성일 17-12-09 23:39 | 조회 1,025 | 추천 5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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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책임을 심판하는 형사재판에서 얼마전 무죄 판결이 나온 사고입니다.

판사가 말한 무죄 근거는,

 

(1) 사고 발생지점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 즉 아파트 단지 내이다.

(2)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 침범"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사고 지점이 보도 위가 아니다.

 

근데 마지막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고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도(보도)를 침범한 다음,

인도(보도)를 넘어 아파트 단지 내까지 들이닥쳐 아이를 친 사고입니다.

 

즉, 애초에 보도 침범이 없었다면 아이도 당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단지 사고 지점이 보도 위가 아니라면서 보도 침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참고로 사고를 당한 아이는 6살이고

중환자 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 회복되긴 했지만

뇌에 후유증(장애)이 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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