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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야기 | 헌재의 단통법 합헌 근거 요지라네요
고라니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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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5-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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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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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14:00에 4번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 2014헌마844 * 주요 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4조 제 1항 위헌 확인요청 단말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 청구인 위헌 주장내용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법률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문제 * 피청구 합헌 주장내용 (피청구인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함 * 종국결정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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