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경로 빠삭 > 카툰ㆍ유머

유머이야기 | 헌재의 단통법 합헌 근거 요지라네요

고라니이불 | 작성일 17-05-25 15:01 | 조회 808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요청하기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요청하기
님의 회원정보

아이디 댓글모음

닉네임

가입일

포인트

링크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14:00에 4번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 2014헌마844 * 주요 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4조 제 1항 위헌 확인요청 단말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 청구인 위헌 주장내용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법률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문제 * 피청구 합헌 주장내용 (피청구인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함 * 종국결정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0 큐비e센텀 924호
Copyright ⓒ www.bbasak.com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33-7687
Fax : 0507-1797-5048 Email : help@bbasak.com
월~목 10시 ~ 18시 / 금 10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공휴일 휴무

벤처인증서

삐-마켓 입점 문의
삐-마켓은 빠삭이 만든 새로운 개념의 커머스 플랫폼이에요.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한다는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무한 가격 경쟁을 원하지 않아요.품질에 걸맞게 가격 보다 가치가 지켜지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적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이 장점인 삐-마켓에 입점을 원하시면,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운영 담당자 정보

입점 담당자
bigstar21c@bbasak.com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