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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지의무 위반 하고 가입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 작성일 17-05-12 16:41 | 조회 600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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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쪼금있습니다.
올해 2월초 눈이 침침하고 잘안보이는거같아
동네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녹내장 의심 소견 이라 하여 큰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하여 큰병원가서 바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하긴하나 녹내장이라 확진은 주지않고 5월초에 다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와함께 시신경 문제일수도이쓰니.
시신경과를 연결해줌 그곳에서 검진을 받으니 머리mri를 찍어보라합니다.해당병원에는 기기가없으니
대학병원에가서 머리mri를 촬영을하였고 소견받은결과 mri에는 아무문제가없다 합니다.그뒤로 병원은 다니지않았습니다.
(4월초. 감자깍는칼로 과일을 깍다 손가락을 베어 6바늘꼬맴 현재는 완치됨)
그러다 5월초가 되어 5월10일 녹내장관련 검사 재방문을 하여 재검사 받음
하지만 그때와 다르지않으며 확답을 주지않음 녹내장관련해서는 8월말에 재방문예약을잡혔고
5월16일(화요일) 시신경과 예약방문 예정
그래서 제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그러니까 시신경병증 이라 말하라고합니다.
녹내장또한 시신경병증 중 하나라고 합니다.
5월11일 어쩌다 종합보험(실비가포함된)에 가입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사실들을 확실히 말을하지않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는
보험이 한개도없던지라 걱정이되어 일단가입을 하게되었는데 고지의무위반은 확실한거같고.
상담원분이 녹음안되게 개인폰으로 전화를 하여 다니던병원말고 다른데로가라 그러기도했습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해보니 해당 병관련하여 보험금청구만 안하면 된다고 하기도하고 말이많아서.
저는 대체 어찌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럼 저는 현증은 보험금을 청구하지않고 보험을 계속 유지할수있는건가요?
또한 저는 보험준비를 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꼭들고 싶은건 실비보험 입니다
11일에도 상담사와 실비보험 얘기를 나누다 시신경병증으로 안될수도있다하여 심사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신청은 기록이 계속남아 나중에라도 걸림돌이 될수있다하여
그리고 만일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시 모든보험사에 그정도가 넘어가며 저는 후에 아무보험도 가입할수없게 되는겁니까?
보험은 아무것도 가지고있지않으며 어제 든게 전부여서 몸이아픈거같으니까 보험을들어야겠다 라는생각과 걱정도되고하여.
저에게 적당방법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은 철회하는게 좋을까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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