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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정차중인 탑차와 접촉사고
[비공개] | 작성일 17-05-06 03:05 | 조회 724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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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본 뒤 나가기위해 후진하다 뒤 편에서 작업중이던 냉동탑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번호판 위 정비소 맡겨서 닦아달라고 하면 없어질 정도이고, 문제는 상대방 차인데 뒷쪽 문짝을 활짝 열고있던 중이라 차 면적을 갖다박은게 아니고, 문짝의 날(?)부분과 마찰사고였습니다. 그 결과 모퉁이부분이 살짝 들리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정도였구요.
보험처리는 했는데, 상대방은 보험사직원을 이상하게도 부르지않더라고요. 제 쪽 보험사직원 말로는 상대방이 좀 악질인거같다고, (경미한 사고인데 차가 특수 차다보니 차 정비 및 수리비금액책정을 위해 사고지역이 경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경기도 인근 정비소로 올려보내겠답니다. 위로 올려보낸 사이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배상금도 청구하려는 심리같은데) 우선 잘 타협해보겠다는데.
서론이 길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기록에 남지않도록 현금납입으로 때우려합니다. 특수 차와의 접촉사고시 보텅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정도였나요?(금액이 클까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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