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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탁구이야기] 용품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될까?
norch… | 작성일 16-05-24 00:56 | 조회 233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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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ittf라고 국제 탁구협회에서 공인받아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탁구대 .러버(블레이드에 붙어있는고무) . 탁구공.
공인받은 제품들은 ittf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도 적용되겠죠? ^^
의류나 탁구화는 블래이드(라켓의 나무)는 공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블레이드는 규정에 몇가지 제한이 있는듯 합니다.
생활체육에서 상용되는 탁구메이커들이 생산 판매하는 블래이드는 규정안의 제품이니 정상적으로 판매되는건 사용해도 됩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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