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 [탁구이야기] 용품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될까?
norch… | 작성일 16-05-24 00:56 | 조회 229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ittf라고 국제 탁구협회에서 공인받아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탁구대 .러버(블레이드에 붙어있는고무) . 탁구공.
공인받은 제품들은 ittf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도 적용되겠죠? ^^
의류나 탁구화는 블래이드(라켓의 나무)는 공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블레이드는 규정에 몇가지 제한이 있는듯 합니다.
생활체육에서 상용되는 탁구메이커들이 생산 판매하는 블래이드는 규정안의 제품이니 정상적으로 판매되는건 사용해도 됩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