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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질문이야기

질문 | 요금제 6개월 유지의무 질문입니다.

니니즈 | 작성일 19-03-24 17:54 | 조회 317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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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폰 비꾸면 6개월 비싼 요금제 쓰는 대신 싸게 바꾸는거잖아요?

그게 요금제를 쓰는 만큼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마진이 떨어지는건가요?

 

이번에 폰 바꾸면서 6개월 요금제 유지하기로 했고

공지사항(?) 인가에서 유지 안하면 위약금 물게한다고 적혀있던데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저는 6개월 유지 하긴 할껍니다. 

이게 그냥 판매자와의 의리일 뿐인건가요?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판매글에는 

부가서비스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온라인가입신청서로 신청후 내방후 개통 완료하니

유료부가서비스가 붙어있어서요 

온라인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가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해도 될까해서요

분명 판매글에는 부가서비스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임의 해지했다고 갑자기 위약금 내라고 할까봐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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