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경로 빠삭 > 질문이야기

질문 | 요금제 6개월 유지의무 질문입니다.

니니즈 | 작성일 19-03-24 17:54 | 조회 319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요청하기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요청하기
님의 회원정보

아이디 댓글모음

닉네임

가입일

포인트

링크 :

보통 폰 비꾸면 6개월 비싼 요금제 쓰는 대신 싸게 바꾸는거잖아요?

그게 요금제를 쓰는 만큼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마진이 떨어지는건가요?

 

이번에 폰 바꾸면서 6개월 요금제 유지하기로 했고

공지사항(?) 인가에서 유지 안하면 위약금 물게한다고 적혀있던데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저는 6개월 유지 하긴 할껍니다. 

이게 그냥 판매자와의 의리일 뿐인건가요?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판매글에는 

부가서비스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온라인가입신청서로 신청후 내방후 개통 완료하니

유료부가서비스가 붙어있어서요 

온라인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가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해도 될까해서요

분명 판매글에는 부가서비스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임의 해지했다고 갑자기 위약금 내라고 할까봐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0 큐비e센텀 924호
Copyright ⓒ www.bbasak.com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33-7687
Fax : 0507-1797-5048 Email : help@bbasak.com
월~목 10시 ~ 18시 / 금 10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공휴일 휴무

벤처인증서

삐-마켓 입점 문의
삐-마켓은 빠삭이 만든 새로운 개념의 커머스 플랫폼이에요.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한다는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무한 가격 경쟁을 원하지 않아요.품질에 걸맞게 가격 보다 가치가 지켜지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적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이 장점인 삐-마켓에 입점을 원하시면,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운영 담당자 정보

입점 담당자
bigstar21c@bbasak.com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