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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금완납했는데 계약서에 할부금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Neo01 | 작성일 19-08-23 19:57 | 조회 319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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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카드할인, 반납, 재구매 머 이런거 싹 다 없이 그냥 10만원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공시지원, 현금완납으로 핸드폰을 구매 했습니다.
그럼 기계값은 아래 처럼 되겠죠?
기계값 = 출고가 - 공시지원 - 징
기계값을 그 자리에서 현찰로 납부 하고 계약서 전체는 안 보여줘서 (아이패드 같은걸로 받더라구요) 일단 싸인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출력해 준 것을 보니 위에 기계값이 계약서엔 할부원금으로 찍혀 있고 영수증을 하나 더 주는데 할부원금 일시 납부 영수증을 주더라구요.
24개월 할부로 했다 가정했을 때 할부 이자라도 저 위에 기계값에 붙였으면 "아.. 매장에서 이자 값이라도 먹으려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 제가 결제한 금액은 할부이자 없는 위에 기계값 그대로 였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선택약정도 아니겠다 다음달부터 기계값도 안나오겠다 (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현재 기계값 0이라고 확답 받았음) 손해 볼건 없으니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계약서에 할부원금 0으로 쓰면 될 것을 왜 굳이 힘들게 저렇게 24개월로 해놓고 한번에 다 갚아 버린걸로 계약서를 만들까요? 매장에 무슨 이익이 있나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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