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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요금제를 낮췄을때 위약금을 안내는 방법이...?
서제 | 작성일 16-04-16 10:21 | 조회 196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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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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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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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폰 바꾸려니...
예전에 온리 할부원금만보고 탔는데 단통법이후 뭔가 더 복잡해진것 같아요..
암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통 최신폰 개통시 51이상 요금제를 하는데..
나중에 요금제를 하향 했을때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을 안내도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대충 본 바로는..
1. 선택약정으로 개통
2. 심플코스?나 하이패스?로 해서 6개월 후 하향
이거 두가지가 맞나요?
그리고 2번의 경우가 맞다면 개통신청 할때 별 페널티? 없이 할수 있는건지 판매자 허가?나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당@.@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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