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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질문이야기

질문 | 유심기변 후 공기계 판매

이정필 | 작성일 16-07-13 09:23 | 조회 109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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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 사용중입니다. 

기존 유심을 재사용 할 예정이며 현재 사용중인 폰을A 기변할폰을 B라고 했을때

B폰을 현완으로 구입후 사용하다가 판매자가 제시한 유심기변 가능일자 후에 A폰으로 다시 유심기변 후

B폰을 판매한다고 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B폰은 약정기간중이기 때문에 확정기변이 아닌 유심기변만 가능한게 맞나요?

2. B폰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이 선택약정 요금제를 못하는게 맞나요?

3. 판매자가 말하는 회선유지기간(180~185일 전후) 후에 기기해지(회선해지가아닌)나  다른사람이

   확정기변을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4. 3번이 안될경우 B폰은 2년 약정기간이 끝난후에 확정기변이나 선택약정 요금제를 할 수 있는건가요?

5. B폰이 다른 사람에게 확정기변이 안된 상테에서 A폰이 아닌 다른 공기계 폰을 구입해서 확정기변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은데  알고계신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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