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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고가 -공시지원금 = 할부원금 일 경우에요..
폰좀바꾸자… | 작성일 16-07-19 18:05 | 조회 176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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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s7 공시지원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럼 출고가 88만 - 공시지원금 19.9만 = 할부원금 68.1만원 이자나요.. (밴드59 기준 - 보통 개통이 밴드59이길래...)
그러면 ㅅㄴㅂ 에서 구매할때
현완이면 = 68.1만원을 다 내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24개월 할부로 구매이면 입금 안해도 되는거죠?(나중에 ㄲㄷㅂ만 신경쓰면 되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머리가 안좋아서 헷갈립니다. ㅠㅠ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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