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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삑삑 | 작성일 17-01-30 17:08 | 조회 67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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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윤꽈장님 V20
3개월전에 번호이동으로 개통하였습니다. (인스코비 -> 유플러스 번호이동)
개통일 2016. 10. 27
개통시 공시지원금 약 10만정도 였으며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구입시 현완하였습니다.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총잔여할부금액 0원으로 나옴)
3개월이 지난 지금 유모비로 번호 이동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금액만(10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통해준 대리점에 피해 가는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해피콜시 3개월 후에 알뜰폰 쪽으로 번호이동 예정이라고 말하니
공시지원금만 위약금으로 물으면 된다고 들은거 같긴한데 긴가민가 하네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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