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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매월 최소 통화량 미준수 시 위약금 청구..
폰사고싶누 | 작성일 19-12-18 21:38 | 조회 32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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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에서 갤럭시S10+ 리패키징을 살려고 하는데요..
유의사항에
"개통 후 3개월간 매월 통화량 10분 이상 미준수 시 위약금 청구"
라고 돼있어서 더 자세하게 문의해봤더니 미준수 시 출고가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고 하네요;;;
톡 자주 써서 발신 전화는 거의 안하는데.. 그냥 여기서 안 사는게 낫겠죠?
뭔가 함정으로 끼워넣은거 같기도 하고 신뢰성 뚝 떨어지는 느낌..
검색해보니 부정 개통 방지론 유심만 3개월 장착 유지하면되고, 의무통화량이란건 아예 없는거라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참.. ㅠ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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