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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택약정에 관해 궁금하네요.
TGNDJ… | 작성일 17-10-14 20:48 | 조회 100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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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신사들이 선택약정을 전면으로 내세워 판매하면서 뭔가 더 혼란스러워졌네요.
제가 이해하기로 티다이렉트 같은 정식루트를 통해 선택약정을 맺는 경우 기계구매시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통신사에 출고가 전액 지불하는 대신에 받는 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출고가로 기기를 사는 만큼 (공기계처럼) 의무사용기간도 존재하지 않고 개통 후 몇일 내 회선을 해지하더라도 사용한 일수에 대한 통신료만을 지불하면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이 넘어간다면 선택약정으로 할인 받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구요)
그런데 선택약정 중에 휴대폰의 고장으로 새로 휴대폰을 구매해야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식루트를 통해 구매시... 선택약정이라는게 공기계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혹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티다이렉트에서 신규가입으로 출고가에 구매, 수령 즉시 회선 취소를 통해 공기계화 시켜서 기기를 변경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택약정 중 공기계로 기기를 변경할 시에는 위약금이 없는건 확실한데 선택약정 중 다시 선택약정을 맺으며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위약금이 발생한다 혹은 유예된다 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읽어서...
또 다른 질문은... 만약 선택약정중 비정상적인 루트로... (추가 지원금을 받고) 다시 선택약정으로 기기를 변경한다면 이때는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나 선택약정에서 선택약정으로가는 만큼 의무사용기간과 요금제만 충족할 경우 다를 게 없을 것 같긴한데 명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이것도 함께 여쭤봅니다.
부모님 선택약정을 1년 추가하고 돌아와선 혹시나 기계가 고장나면 다시 선택약정으로 위약금 없이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다가 제가 제대로 선택약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잘 아시는 분께 여쭤어 봅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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