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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시와 선약 선택기준
헬프 | 작성일 18-01-03 19:25 | 조회 179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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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빠삭 상단에 있는 공시지원금 메뉴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 공시할인이 (대리점15%제외)
자기가 쓰는 선택약정할인 총액보다 높으면 반드시 공시를 택하는게 맞죠?
6개월 후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예) 59요금제x6개월 요금할인액 + 29요금제x18 요금할인액 < 공시선택..?
만약 선약할인과 공시할인이 같다면 선약은 1년 먼저 걸고 연장해서 2년으로 가능하니까
2년이 묶이는 공시보다 위약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해야하는거 같은데..
공시가격 선택기준이 보통 몇 만원 이상일 때로 보시는지..
이럴 떈 굳이 선약으로 바꿔서 공시만큼 추가금내는건 별로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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