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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통철회 기간 이후에 임의로 판매자가 기기 할부잔금을 바꿀 수 있나요?
ipse | 작성일 18-07-04 15:12 | 조회 133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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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저저번주에 스노방에서 휴대폰을 택배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이 잘못되어서 선입금을 안 했는데 기기를 배송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판매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개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개통 이후에 계좌를 보내줄테니 가볍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개통 자체는 기기 할부 잔액 없이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이후에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길래 카톡으로 몇 번 문의했는데
계좌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소식이 없네요
왠지 수상쩍은 기분이 들어서 나중에 기기 할부잔금 출고가로 때리는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개통이 저번주 월요일에 되어서 개통철회하려면 금요일까지는 해야될 것 같은데
연락을 해도 당사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끊어서 고민이네요
일반적인 거래라면 돈 줄 사람이 갑인데 이건 뭐 돈을 안받겠다는 무슨 경우인지 ㅋㅋ
혹시 나중에 판매자가 임의로 기기 할부잔금을 출고가로 바꾸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만 없다면 그냥 이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려구요 ㅋㅋ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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