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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폰 대리점과 통신사간 전산문제 궁금..
콩깡파 | 작성일 18-08-31 13:13 | 조회 115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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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애매합니다만...일반적으로 고객이 징을 끼고 계약시 통신사 전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 짜리 폰을 선약으로 약정함>>
-요금제는 부가세포함 10만원(계산의 편의를 위해 10만원짜리로...)
-할부는 24개월(계산의 편의를 위해 할부이자는 없다고 가정,천원단위이하는 대충...)
1) 월 고객부담 요금 : 요금75,000원(선약 25% 할인 적용) + 41,000(할부원금 100/24)
그럼 116,000씩 2년 동안 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징이 60이 적용될 경우
2) 월 고객부담 요금 : 요금75,000원 + 16,000(할부원금 40/24) =91,000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만약 2)처럼 되는게 맞다면 해당 대리점이 통신사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할부원금을 40으로 신고하나요? 나머지 60은 현금으로 받았다든가 이런식으로 처리?? 아니면 할부원금을 100으로 신고한다면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청구서에 91,000원이 부과될수 없으니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요금청구서엔 116,000원이 찍히고 다른 방법으로 꽃다발이나 ㅍㅇㅂ???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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