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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요금제 변경 공시지원금 관련

다리짧은행… | 작성일 18-10-01 12:51 | 조회 9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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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효도폰을 공시로 하나 개통했는데요.

6개월 지나서 실버시니어 16.9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집 근처 직영점에서 판매서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6.9는 위약금이 있어서 26.9인가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와이프가 대신 다녀왔었는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했지만 제가 들은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고 주말까지 껴서 고객센터에 전화는 못해보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하는 소리가 판매점에서 조건을 그렇게 걸어놔서 판매소랑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판매소에서 전화가 왔던데요.

 

판매소에서 하는 말이 실버 16.9는 공시지원금이  안나오는 요금제라서 변경시 위약금 토해내야 한다네요..... 판매소 글에는 어디에도 6개월 지나서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있다는 말이 없는데 하는 소리가 아라 첨부한 내용중 기존 약정내용 및 위약금 등은 고객이 고갹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 고객이 직접 확인 안한 부분은 어떠한 내용도 책임지지 읺는다네요....  그래서 어디에 6개월 지나서 요금제 변경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6개월 요금제 유지후에 요금제 변경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판매소에서 제약을 두는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곤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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