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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고거래법?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미왕자 | 작성일 18-11-09 08:33 | 조회 122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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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지난 9월경 제가 가지고있던 아이폰8플러스 모델과 노트9모델과 교환을 했었습니다.
당시 교환하려던 사람하고는 확정기변과 정상해지 됬다고 들었고 변경 후에도 선택약정25%할인도 받고
문제없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용하던 중 노트9을 변경해서 팔고자 11월6일 아이폰x 기기를 갖고있던 사용자와 서로 교환을 하였고 저도 들은 것처럼 확정기변되어있고 선택약정 할인을 받았다고 애기하고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11월8일 아이폰x기기를 판매해서 저에게 있던 핸드폰 할부금을 갚았는데요.
노트9을 가져가신 분이 선택약정도 안되고 확정기변도 안된다고 하네요.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현재 노트9 가져가신분이 그러면 자기는 잘못알고 구매를 한것이니 아이폰x 기기를 판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을 구할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고거래법 법적으로 제가 그분께 돈을 줘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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