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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은 경매입니다.

카제아 | 작성일 16-03-07 03:17 | 조회 201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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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 (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민사소송법의 개정(1990년 9월)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强制競賣)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任意競賣)를 규율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민사소송법 부칙 2조)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가 필요하나(601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724조 1항)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1항, 728조).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국세징수법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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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시각장애인이셔서 항상 함께 경매를 참가하다보니 어려서부터 경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만한 땅을 경매로 사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다른분들한테도 경매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대박 물건을 낙찰받기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조금씩 윗단계로 올라가는 투자는 경매가최고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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