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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동산 대책은요...
라엘이냐옹 | 작성일 17-07-23 19:11 | 조회 20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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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청약 통장 재사용 기간은 3년정도로 해야합니다.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한두번 하면 됐지 1년단위로 미친듯이 청약을 넣을수 있게 하는것 자체가 웃긴일입니다.
제가 국토부에 근무했다면
1. 분양권 전매는 전면금지(혹시 해놓고 사정상 팔아야 하는거면 그에 대한 조건을 강화 : 해외이주 등)
2. 청약통장은 3년 단위로 1순위 갱신되며, 당첨사실이 세대원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약 금지.
이정도만 해도 투기꾼들 그만하게 없어집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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