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지카쓰 | 작성일 18-05-28 18:44 | 조회 278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전세 3년 살고 3월2일부로 계약이 끝나는걸로 되어 있으나 집주인이
돈을 못구한다고 해서 제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집주인이 대신 내주는걸로 해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6월 2일이 연장 마지막 인데 6월 25일날로 계약 했다고 그떄 돈주면 안되냐고 하면서
제가 안된다고 대출이자를 더주던지 6월 2일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세금을 만약에 못받게 되면 집주인 재산을 가압? 할수 있나요?
집주인은 알아보니 서울에 좋은집에 살고 있더라구요.(제가 사는곳은 경기도)
직업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못받으면 어떻하나 걱정되서 문의 한번 드려 봅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