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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 이야기인데 여기다 도움 구해봅니다
질풍마냥 | 작성일 18-05-14 23:58 | 조회 301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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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잘 안구해져서 2달 반짜리로 짧게 들어온다는 사람한테 5월 초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입주는 23일쯤이었구요.
그런데 입주자 사정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해졌는데 이럴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고민하더라구요. 중간에 중개업체가 끼어서 받은 계약금 절반만 돌려주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중개업체가 꿀꺽하려는 것 같고...
일단 따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 입주일만 정한 뒤에 계약금만 입금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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