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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빛★ | 작성일 18-10-01 02:12 | 조회 937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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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욕실 누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수가 생긴 것은 수년이 된 것 같구요. 심할 때만 물이 떨어지곤 했었는데
(전등만 해도 두 번 이상 터짐)
작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상황을 알리고
확실하게 확인하자 싶어서 작년 6월 천정을 뜯어서 몇 개월 간 살폈습니다.
장마도 지나고 한 참 살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오나 누수되는 양의 차이가 보이질 않았고
윗집에서 누수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작년 9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누수로 인해 욕실공사가 한참 딜레이 되었습니다.
명절 전에 끝마칠 예정이었지만
누수로 인해 벽면이 다 젖어 있어서 타일작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어찌어찌 해서 윗집 공사가 시행되었고(집주인과 공사업자의 말을 종합할 때 80만원으로 배관 라인만 수리 한 반쪽 짜리 공사였던 것 같음)
저희 집은 2~3일 벽을 말려 벽타일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공사를 겨우하고 명절이 지나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 다시 누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고
저희 집은 욕실 천정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이 지났으며
욕조는 누수로 인해 몸을 담글 수 없었으며(사용 시 얼굴 부위에 물이 떨어짐.....)
벽쪽 타일의 줄눈에는 하얗게 가루 같은 것이 피어나고 있고
천정에서는 누수와 함께 물을 먹은 시멘트에서도 가루들이 계속 생겨 떨어지고 있습니다
습하고 지저분하고 틈이 많은 천정으로 인해 바퀴벌레도 많이 생겨
지난달에는 세스코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윗집은 이핑계 저핑계로 시간만 끌고 그 사이 집을 팔았습니다.
물론 새 주인에게 넘기기 전에 확실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했었지만
역시나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 새주인도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전 주인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해둔 상태이며
현 주인에게는 현재 상황까지는 말했지만
전 주인과 합의 잘하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 시점에서 누수에 대한 처리는 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전 주인에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청구해야 될까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누수로 인해 생긴 외벽 및 창문의 얼룩제거 비용, 1년 동안 욕조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세스코 비용, 벽 타일 쪽 시멘트 백화현상으로 인한 타일 재시공 비용,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청구, 누수로 인한 벽지 재시공 비용 등등인데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보다 비염도 더 심해졌는데 병원 기록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작년 6월에 누수에 대해 알렸던 카톡내용, 윗집 공사 후 저희집 공사를 마치고 다시 누수가 시작되어 수리요청한 카톡내용,이후 통화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인해 뭔가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네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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