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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Tip | 신차 계약 관련 정보 (계약 취소후 재계약 여부)
미러볼 | 작성일 20-07-03 10:48 | 조회 6,003 | 추천 1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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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글은 제가 동호회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ㅋ;;
도움이 되면 좋을거 같아서 약간의 수정을 해서 요기에 올려봅니다 ㅎ
나름 신차 구매시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거 같아 미세먼지급 정보를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ㅂ=;;
일단 스(크롤)압(박)이 예상되오니, 미리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ㅎㅎ;;
(급하신 분은 굵은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ㅎ;;)
신차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다들 "2~3개월간 (재)계약이 안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57581
12년자 전북일보에 기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ㅎ
시간이 없어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드리자면
"2~3개월간 계약이 안되는건 영업소간의 과다경쟁을 막고 블랙 컨슈머에게서 영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게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블랙 컨슈머가 아니라면)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
위의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전북일보 내용도 고대로 말을 한 결과,
기아측의 입장에서는
지점 / 대리점에 따라 다른데,
지점은 기아 직영이라 해당문제 발생시 "운영과"에서 답을 주고
대리점의 경우 "지역 본부"에서 답을 준다
고 하더라구요.
그게 위의 사례(신차 계약 취소 후 재계약)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다시 물어보니
"해당 상황이 발생된 곳에 정확한 상황과 대답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자기네들은 고객센터라, 해당상황이 발생된 곳에 따라 운영과와 지역본부 전번을 알려만 줄 수 있고, 자세한건 거기에 전화를 해봐라....
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저는 이미 샀으므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 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소보원 = 한국소비자원의 상담번호가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결됨)
역시나 저러한 내용을 말해주었고... 대답은,
"카마스터와의 마찰로 생기는건 차량 가격이 아닌 서비스차원에서의 마찰이므로 기아차 본사 입장에서는 '차값은 동일하고 판매자의 서비스 차원에서 생기는 마찰이기에 우리(기아차)쪽에서는 판매거부 할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해왔고,
소비자 상담센터는 "중재기관"이라 판매자 측에서 팔지 않으면 별 수 없다 - 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소비자 상담센터 직원이) 말한대로 신차 계약은 회사-개인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사람(영맨)과 사람사이 계약인데, 사람(영맨)이 덤터기를 씌우려는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됐을시, 차는 당장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어봤더니만....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준 대답은 두가지 였습니다
1. 그렇게 차가 급하면 "다른 회사" 차량을 구입할 것
2. 꼭 그 회사의 차가 필요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것
이라고 하더군요.
뭐 글로 쓰느라 좀 딱딱한데 부드러운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기존 계약취소한 A의 카마스터가 어떤식으로 가격의 부당함을 보였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에 따르면,
"기아(본사)차 입장은 '영맨과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피해는 아마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카마스터의 횡포(협박, 리베이트=특정 제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본인이 먹는 것 등)가 확실하면 소비자원 통해 승소가 가능하고 재계약도 바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맨의 횡포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에 쓴것처럼 협박, 리베이트 등) 기아 고객센터에 따져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맨실적 어쩌구....는 결국 담당 관할부서-위에 쓴 대로 지점이면 운영과, 대리점이면 지역본부-에서 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의 수준"이 다르다면
(예를 들면 A영맨은 비싼 블박+비싼 썬팅인데 B영맨은 싼 블박+싼 썬팅+현금 지원+소소한 악세서리 이것저것.... 뭐 이런 식)
계약 취소 후 재계약 할 수 없습니다.
영맨의 횡포가 포착되는 경우는 (이건 영맨인 지인 통해 물어봤습니다)
정가 20만원의 "알라딘"블박 / 정가 40만원의 "안보여"썬팅을
정가보다 높게 받는다거나 (리베이트)
혹은 "영맨의 일방적 계약 위반"인 경우,
즉, 옵션 하나를 빼거나 강제로 넣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강제로 넣는다거나
(예를 들면 난 현금지원만 원하는데 블박+썬팅을 강제로 민다거나 상의도 없이 넣었다거나, 혹은 이걸 빌미로 협박한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신차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에게 영맨 서비스를 물어보시고,
직접 전화 하셔서 어디까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건,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블박의 사양이나 선팅의 차단률 정도, 혹은 원하는 상표나 금액 등등)
대충 블박이랑 선팅 정도요...라고 하시다가는 영맨들의 화려한 입담등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달라서 계약 취소하고 싶으시거나 취소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진행하시거나 다른회사로 가셔야 하겠죠.. =ㅁ=;;
영맨의 부당함이 확실하다면
걱정 마시고 재계약 가능하니 밀어부치세요!
만일, 계약 취소후 재계약시 실적은 처음 계약한(=이전 계약한) 영맨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싫어하는 영맨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마 위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기아 본사에 따진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영맨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는거 같습니다.
혹여라도 첫 영맨의 부당함이 확실해서 계약취소 했는데 재계약 할때 새 영맨이 난색을 표한다면 위의 내용을 가지고
기아 본사에 전화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면 실적 역시 새영맨으로 넘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ㅋ
차량을 새로 사실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ㅂ=ㅋ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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