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등록
글쓰기, 댓글을 이용시
1회 한해 닉네임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등록한 닉네임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합니다.
이용중인 닉네임입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닉네임은 10자 이하로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등록 완료
닉네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보 | 통신사 + 징 VS 자급제 + 알뜰폰 유지비 비교
조슈아 | 작성일 20-12-16 23:23 | 조회 8,270 | 추천 1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링크 :
* 2020,12,18 추가 내용: 내용이 약간 자급제에게 불리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급제 단말기를 어느 정도 할인 받고 구매하게 되는 지 파악하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예시로 수정하겠습니다.
통신사 단말기로 통신사(MNO) 개통
단말기 출고가 1,500,000원 징 400,000
요금제 90000원 4개월, 55000원 2개월
선택약정 1년으로 개통하고 6개월 유지 후 해지 시 유지비
1500000-400000+90000*4*0.75+55000*2*0.75+(90000*4*0.25+55000*2*0.25)*(6/(12-3))=1,530,833
출고가 - 징 + 4개월 요금 + 2개월 요금 + 선택약정할인반환금=1,530,833
자급제 단말기로 알뜰폰 통신사(MVNO) 개통
단말기 출고가 1,500,000원
요금제 20000원 6개월
마찬가지로 개통 후 6개월 유지비
1500000+20000*6=1,620,000
출고가 + 6개월 요금 = 1,620,000
징이 40만 된다고 해도 전자가 유리합니다. 징이 더 높아지면 전자의 유지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제 유지 기한 이후 사용하는 요금제를 55000원이 아니라 더 저렴한 것을 택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전자의 유지비는 더 줄어듭니다. 고로 징이 어지간히 낮지 않은 이상 전자가 유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유리할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급제 단말기 구입 시에 카드 할인, 쿠폰, 카드 청구 할인, 포인트 지급, 사은품 지급, 끼어팔기 등등으로
현금성 혜택과 비현금성 혜택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전자의 징이 적다면 후자의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징이 많이 풀리지 않는 아이폰12 시리즈의 경우 현금성 혜택을 받아
자급제 단말기를 싸게 구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케이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프라자 S20 FE 자급제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초보자를 위한 추가 TIP
1. 왜 24개월 유지비가 아닌 6개월 유지비를 비교하는 것인가요?
여러 제약으로 인해 통신사를 이탈할 수 있는 시점이 개통 후 6개월이 보통입니다.
6개월 이후 기존 통신사에서 위약금 청구되면서 알뜰폰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하죠.
즉, 6개월 유지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6개월 이후에는 알뜰폰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여
똑같은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할 것을 가정하기에 6개월까지만의 유지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2. 왜 공시지원금이 아니고 선택약정으로 비교하셨나요?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공시지원금 반환금은 개통 후 6개월 이후부터 점차 차감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해지하시면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그렇다면 공시지원금을 받은 게 무의미해지는 것이지요.
그럼 선택약정도 위약금이 나오는데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징을 받고 개통 시 선택약정은 요금제 유지 기한이 약 3-4개월로
약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는 공시지원금보다 유지 기한이 짧습니다. 고로 유지비를 더 줄일 수 있죠.
3. 선택약정도 왜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셨나요?
2년으로 약정한 경우 6개월 뒤 해지시 선택약정으로 인한 할인액 전액이 청구됩니다만
1년으로 약정한 경우 6개월 뒤 해지시 선택약정으로 인한 할인액 중 일부분만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고로 구매자에겐 할인 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하는 선택약정 2년과 달리
일부분만 토해내는 선택약정 1년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 빠삭
대표이사 : 김병수 사업자등록번호 : 813-81-0067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3-부산해운대-1265호고객센터
1533-7687벤처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