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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내용 및 약정할인반환금(위약3) 면제조건 정리
유지비는천… | 작성일 15-03-03 13:26 | 조회 13,881 | 추천 9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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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프리미엄패스1
코멘트.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점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확인되는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패스 가입 회선의 경우
180일 이전 : 요금제 상향시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없습니다 (보조금추가지급X)
180일 이전 : 요금제 하향시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있습니다 (보조금일부반납O)
이 때, T기본약정(=위약1=위약4) 금액은 변경한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으로 변경되며, 다음달 청구요금 조정으로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181일 이후 : 요금제 상향시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없습니다 (보조금추가지급X)
181일 이후 : 요금제 하향시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없습니다 (보조금일부반납X)
이 때, T기본약정(=위약1=위약4)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선 해지 시점까지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미발생하게 되고, 해지 시점에 공시지원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프리미엄패스 미가입 회선의 경우
개통일과 상관 없이 매번 요금제 변경시 그 시점마다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보조금일부정산)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T기본약정(=위약1=위약4) 금액은 변경한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으로 변경되며, 다음달 청구요금 조정으로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됩니다.
해지 시점의 공시지원반환금 계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통된 회선 = 공시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개통된 회선
19요금제 이상으로 개통된 회선은 180일 이전 = 공시지원금 전액
19요금제 이상으로 개통된 회선은 181일 이후 = 공시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
19요금제 미만으로 개통된 회선은 = 공시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 으로 계산됩니다.
* 2014년 11월 26일 이전에 프리미엄패스를 가입한 회선은 해지 시점의 공시지원반환금 계산을 해지 시점 요금제로 계산합니다.
* 2014년 11월 27일 이후에 프리미엄패스를 가입한 회선은 해지 시점의 공시지원반환금 계산을 가입 시점 요금제로 계산합니다.
(이외 특별한 사례들은 고객센터와 협상이 잘 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파일은 T World 다이렉트에서 안내되고 있는 프리미엄패스 내용입니다.
URL : http://www.tworlddirect.com/handler/SmartGuide-HpSaveGuide1
위 이미지 파일에서는 LTE 요금제 내에서만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이 미발생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181일 이후 표준요금제 또는 그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해도 공시지원금 차액정산은 미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프리미엄패스 가입회선이 181일이 경과하면, 공시지원 반환금은 해지 시점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 프리미엄패스2
69이상요금제를 365일 이상 유지하면 "기변"을 통한 휴대폰 구매시 공시지원 반환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러나 위약2로 설정된 추가보조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추가보조금(위약2 : 판매점지급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은 약정위약금2로 설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요금제를 변경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시점이나, 기변개통을 통한 약정위약금2 재가입 시점에 청구됩니다.
* 기변개통을 통한 약정위약금2 재가입 시점에 약정 잔여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유예됩니다. (새약정에 업고 가는 형태)
약정위약금 계산 = 추가보조금*(잔여기간/약정기간) 으로 계산됩니다.
*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통법 시행 후) 약정할인반환금(위약3) 제도
표준요금제 변경시 약정할인반환금(위약3)은 면제됩니다 <= 공시지원금이 위약금(T기본약정)으로 설정된 경우
URL :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PROD2001&viewId=V_PROD2001&prod_id=NA00003677
위 URL에서 가입/해지 및 유의사항 버튼을 눌러서 확인 해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의 내용에서는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이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위약금(T기본약정)으로 설정된 경우
LTE플러스약정할인을 통해 할인 받은 약정할인반환금(위약3)은 면제됩니다.
이 사항은 프리미엄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회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이미지 파일은 T World 다이렉트에서 안내되고 있는 LTE플러스약정할인 내용입니다.
URL : http://www.tworlddirect.com/handler/SmartGuide-HpSaveGuide2
위 이미지의 내용에서는 T지원금약정(T기본약정=공시지원금)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할인반환금이 미산정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할인반환금 미산정이기 때문에 2개월이건, 3개월이건, 4개월이건 할인반환금이 1원이라도 산정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 사항은 프리미엄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회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이미지 파일은 SK텔레콤 블로그에서 안내되고 있는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URL : http://blog.sktworld.co.kr/5451
위 이미지의 내용에서는 할인 비 대상 요금제(표준요금제 포함)로 변경하여도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프리미엄패스에 가입하지 않은 회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14년 9월 30일 이전 (단통법 시행 전) 약정할인반환금(위약3) 제도
스페셜약정할인12, 스페셜약정할인24, LTE플러스약정할인12, LTE플러스약정할인24 등의 요금약정할인은 약정 기간 중 할인 비 대상 요금제(표준요금제 포함)로 변경할 경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계산식에 의해 할인반환금이 청구됩니다.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단통법 시행 전) 요금약정할인을 가입한 회선이 할인반환금을 면제받는 경우
기기변경(기기구매)을 통해 T기본약정이 재가입 된 회선에 한하여 그 달 중에 요금약정할인을 가입해야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 청구조정(면제처리)되는 시점인 다음달 7일까지 요금약정할인을 유지한 후에 해지해야 완전히 면제됩니다.
기기변경(기기구매)을 통해 T기본약정이 재가입 된 회선이라 할지라도 그 달 중에 요금약정할인을 재가입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통법 시행 후 공시지원금을 받고 요금약정할인을 가입한 경우 해당 할인반환금만 면제됩니다)
그럼 요금약정할인반환금 발생과 면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통법 전에 가입한 LTE플러스약정할인 = A약정, 단통법 후에 공시지원금(T기본약정)을 받고 가입한 LTE플러스약정할인 = B약정)
1) [A약정 -> B약정]
기기변경(기기구매)를 통해 T기본약정 재가입 + A약정 해지 + B약정 가입 + 당월 B약정 해지
A약정할인 반환금 (O), B약정할인 반환금 (X)
(여기서 B약정은 단통법 시행 후 위약4와 위약3가 중복되어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나, A약정은 단통법 시행 전에 가입한 약정이라 위약4와 중복되지 않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2) [A약정 -> B약정]
기기변경(기기구매)를 통해 T기본약정 재가입 + A약정 해지 + B약정 가입 + 다음달 7일 이후 B약정 해지
A약정할인 반환금 (X), B약정할인 반환금 (X)
(여기서 B약정은 단통법 시행 후 위약4와 위약3가 중복되어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나, A약정은 단통법 시행 전에 가입한 약정이라 위약4와 중복되지 않아 재약정 후 다음달 청구조정 날자인 7일날까지 유지해야 면제처리가 됩니다)
3) [B약정 -> B약정]
기기변경(기기구매)를 통해 T기본약정 재가입 + B약정 해지 + B약정 가입 + 당월 B약정 해지
B약정할인 반환금 전체 (X)
(여기서 B약정은 단통법 시행 후 위약4와 위약3가 중복되어 할인반환금은 전부 면제입니다)
4) [B약정 -> B약정]
기기변경(기기구매)를 통해 T기본약정 재가입 + B약정 해지 + B약정 가입 + 다음달 7일 이후 B약정 해지
B약정할인 반환금 전체 (X)
(여기서 B약정은 단통법 시행 후 위약4와 위약3가 중복되어 할인반환금은 전부 면제입니다)
※ 참고사항
위약1 : T기본약정(공시지원금), 예전의 위약1이 변경되어 위약4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약4, 정식명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위약4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약2 : 약정위약금2(추가보조금, 판매점지급),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위약3 : 요금약정할인반환금(스페셜약정할인, LTE플러스약정할인), 요금약정을 통한 할인받는 요금의 일부가 할인반환금으로 산정됩니다. (위약3, 정식명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위약3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약4 : 위약1, T기본약정(공시지원금), 정식명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위약4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멘트1.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점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확인되는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2. 프리미엄패스2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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