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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구매시 공시지원금과 기변시 위약유예 궁금증입니다.

천상이지 | 작성일 20-12-08 23:41 | 조회 554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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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노방같은 경우는 출고가-공시지원금을 뺀 할부원금을 입금하구 나중에 징을 돌려받는거라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럼 snr 메뉴얼에 나오는 총 할부원금을 보구 거기서 징을 빼면 제가 구매하는 실구매가인거죠?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구 검색하다보니..개통이 많이 지연되는거 같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18일날부터 위약유예가 되어서 기변이 가능한데

미리 신청해놔도 상관없을까요?개통을 18일날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18일날 신청을 해야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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