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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유예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헤미스피 | 작성일 21-03-17 15:12 | 조회 197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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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공시지원으로 개통한 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으면
위약금이 유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새로 폰을 기기변경으로 개통한다면 요금제는 기존걸로 쓰는건가요?
새로 개통한 요금저를 사용하나요?
그리고 스노방어서 개통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건 통신사 통해서 확인해 보면되고
스노방은 약정 다 채운경우의 기기변경과 같은방식으로 추가적인 절차없이 진행하면 되나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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