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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후 선약후 공시 or 선약 질문입니다.
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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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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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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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만약에 제가 공시로 18개월을 채우고 기변을 하면서 선약 1년을 넣으면 남은 공시 위약금이 유예가 되는데, 선약으로 1년 걸고 나서 회선유지기간 6개월만 쓰다가 다기 기변으로 개통해도 위약금 유예가 되나요?
공시 24개월 중 18개월에 기기변경으로 선약12개월로 갈아타고, 선약을 한지 6개월 지난시점, 즉 공시지원금 24개월 지난 시점에서 기기변경으로 공시로 갈아타면 위약금이 나오나요? (공시->선약->공시)
제 생각에는 공시는 위약금 24개월 지나서 안나올것 같은데 선약 위약금도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가 아닌 선약으로 다시 개통한다면 이것도 위약금 안나올까요? (공시->선약->선약)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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