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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유예중 번호이동 시 위약금 질문
사탕수수깡 | 작성일 20-06-04 23:14 | 조회 9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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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년 약정에서 18개월 이후 기변하면 유예가 되는데요. 이 유예기간에 선약으로 기변을하고 6개월유지후 번이를 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죠?
공시로 받은 위약금과 선약 위약금이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니 18개월에 기변하고 6개월뒤 이동한다면 실질적인 24개월차에 6개월분 선약위약금만내고 또다시 번호이동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악용하기 충분히 좋은 거 같은데..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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