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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일몰후 시장혼탁 우려…‘10월 집중단속’
마이미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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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8-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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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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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회의에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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