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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꽈장/열씸개미 고소 간단안내.txt ㅇㅅㅇ피해자도 보길.
카로아 | 작성일 17-03-27 11:02 | 조회 1,112 | 추천 14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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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해당 사항은 입금후 미환불자입니다. 페이백관련사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인터넷 민원 접수
- 사이버범죄 아니고 일반범죄로 접수하면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담당수사관님이 안내해주셨음)
2) 담당수사관이 날짜정해서 방문요청. 필요한 자료 뭐가 필요한지 문의해도됨. 보통 은행가서 입금확인증 하나 가져가도됨.
3) 경찰서 방문후 담당수사관 대면 및 고소접수.
4) 형법상 처벌결과 나오면 피해자들 모여서 소액재판청구소송 민사 동시진행.
5) 소액재판 승소 후(당연히 승소됩니다) 돈을 받는건 나중문제고 이새1끼를 평생 괴롭힐수 있음.
*여담
사기를 당한이상, 사실 돈을 받는것에 계속 무게를 두면 안되고
사기꾼새1끼를 평생 조질 생각만 해야함.
저 또한 사업체 매도후 1500만원 잔여권리금상환에 대해 배째라고 나오길레
소액재판 승소후 통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못쓰게 만들어줌.
마지막에 권리금+재판비+압류비용 다 받아냈음.
이건 형사문제도 아니었고 순수 민사였음.
솔직히 말해서 54만원~110만원은 한달 알바해도 나오는돈임. 근데 괘씸하지않음?
무조건 고소넣어서 조질생각하셈. 그러다보면 결국 돌려받게되있음. 그 과정이 절대 어렵지않음. 꼭 고소하셈.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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