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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 요금제 변경 위약금
jun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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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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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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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부모님이 휴대폰을 바꾸시는데 회사에서 비용이 지원이 되어 지원금 없이 그냥 구매를 하기로 하여 판매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계속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른 말을 하여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
판매자는 S21플러스 선택약정 2년으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유지 후 명의 변경 이나 요금제를 변경 할 수 있는데, 45000원 이상의 요금제 혹은 LTE 요금제로 내려갈 경우 60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제를 45000원 이하로 바꿀 시 위약금이 나온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1일 이후 KT는 공시지원금은 6개월 이상의 사용기간 후 5G나 LTE 구분 없이 45000원 요금제 이상을 사용해야하며 선택약정은 약 3~4개월 사용 후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최근 규정이 바뀌어 그럴 수 없다며 계속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맞나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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